천심각 고대성벽 문화재보호계획 심사비준 통과
발표 일:2016-12-14

12월 5일, 호남성 문물국에서 국가문화재국 (문화재보함 [2016]1967호)에"천심각 고대성벽문화재보호계획에 관한 회시"를 이첩한 결과 2년 반만에 작성한"천심각 고대성벽문화재보호계획"작성작업이 국가문화재국의 심사를 거쳤다.'원칙적 동의하에 신청했던 개정한 천심각 고대성벽문화재보호계획'에 대한 회시는 천심각의 문화재보호와 합리적인 개발 · 이용에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2013년 5월, 천심각 고성벽은 전국중점문화재보호단위로 지정되였다.2014년, 천심각관리처는 시원림국, 문화재국의 관심과 지도하에 천심각문화재보호계획편성사업에 착수하였다."문보계획"은 천심각 문화재의 전면적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수단을 포함하여 천심각 문화재의 구성과 가치를 천명하고 현존하는 문제를 평가하였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방법을 제시하였다.문화재로서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천심각의 문화재 발현도 고려됐다.